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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baekmin 2022. 4. 25. 20:10

노동법

 

<노동법의 등장 배경>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했던 근대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심화, 노사 간 대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사회법이 등장하였다.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으로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으로 구분된다.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 긴 노동 시간 등 열악한 조건의 근로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 워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 조건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하였다.

 

<근로 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로 계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금은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법정 근로 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 이내의 근로가 가능하다. 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계약 사항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또한 「근로 기준법」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 계약 후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데,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근로 기준법: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 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근로 3권(노동 3권)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므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 3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노동 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결권을 갖는다. 또한 노동조합은 근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관하여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갖는다.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단체 교섭을 통한 단체 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지 않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쟁의 행위를 할수 있는데, 이를 단체 행동권이라고 한다. 쟁의 행위에는 파업, 태업 등이 있으며 법에 정해진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이와 같은 근로 3권은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부당하게 근로 3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 노동 행위이다.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근로 3권과 관련한 헌법 조항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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