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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능과 기본원리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사법에 해당한다.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한데, 이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법이 제정되었다.

 

<민법의 기능>

민법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민법은 재산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은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권의 개념과 대상에 관련된 규정뿐만 아니라 계약, 불법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성격과 내용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둘째, 민법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민법에는 출생, 혼인, 입양 등 가족과 친 족의 형성과 역할에 관한 규정, 유언과 상속 등 친족 간의 재산 관계에 관한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민법은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과 친족의 문화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 민법은 법질서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칙을 제시한다. 민법은 개 인의 사회생활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룬다. 그래서 민법이 제시하는 일반적 원칙은 법 일반에 두루 통용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이 민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는 가족 관계를 비롯한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 소유권 절대의 원칙: 민법의 기초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 즉 소유권에 대한 보장에서 시작한다. 민법은 개인 소유의 재 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소유권 절대의 원칙 또는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자는 그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

- 계약 자유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음 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계약 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계약의 자유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누구의 강요와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계약 자유의 세부 내용에는 계약의 대상을 고르고 결정할 자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자유, 계약의 방법을 결정할 자유 등이 포함된다.

- 과실 책임의 원칙: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를 과실 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타인에게 재산상 손실이나 기타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전근대 신분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일도 있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근대 사회의 개인을 이러한 불합리한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되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보완>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 데 이바지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점 기업의 횡포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였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 격차를 심화하였고,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였으며, 과실 책임의 원칙은 기 업이 환경오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권리의 불가침성과 절대성을 강조하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나아가 권리의 사회성과 공공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었다

- 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오늘날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란 개인의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은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계약 공정의 원칙: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강조됨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계약 공정의 원칙이 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효력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무과실 책임의 원칙: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 에 따라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보완되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업자나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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