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인 친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자 관계가 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 성된다.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 자라면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양 절차를 모두 마치면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 법률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되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친자 관계가 형성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양의 의무가 발생하고, 자식에게는 재산 상속의 권리가,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발생한다
친권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해야 하는 의무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부모는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녀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거나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고,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자녀를 징계할 수도 있다.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 법원이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은 자녀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수준에서 행사해야 하며 자녀를 학대하거 나 교육을 거부하는 등 친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정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친권 상실의 사유
- 부 또는 모의 친권 남용이 있을 때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행하는 경우 등)
-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한 방탕한 생활, 상습 도박 등)
-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 대한 사유가 있을 때 (행방불명, 정신 병원에 장기 입원, 구치소 복역 등)
친양자 제도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양자는 친부모 와의 친족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성과 본도 양부모를 따르지 않아 한집에 사는 양부와 양자의 성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양자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일반 입양과는 별개로 친양자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며 친부모와의 친족 및 상속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가정 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유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상속된다. 이때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되고,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와 비율에 따 라 상속이 이루어진다. 민법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킨 유언만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등 다섯 가지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
법정상속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주체는 자연인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