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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헌법은 국가를 창설한다. 헌법은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에 대해 국민이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에 근거해서 국가 기관이 구성되고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12일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토대로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둘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권리 장전이다. 헌법의 두 축인 기본권 보장과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은 병렬적인 관계가 아닌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즉, 기본권의 보장은 목적이고, 국가 기관의 구성 · 운영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다. 헌법 재판 중 헌법 소원 심판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기능과 관련이 깊다.
셋째, 헌법은 국가 기관을 조직하는 조직 규범이자, 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범이다. 즉, 국회, 행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은 헌법에 근거하여 조직된다. 또한 헌법은 국회, 행정부,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규정함으로써 각 국가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 재판 중 권한 쟁의 심판은 헌법의 수권 규범과 관련이 깊다.
넷째, 헌법은 공동체를 유지 · 통합한다. 헌법은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원리, 제도, 질서를 담고 있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헌법은 정치적 평화를 실현한다. 헌법은 정치권력의 행사 방법과 절차, 그 한계 등을 규율함으로써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를 억제하여 공동체의 평화를 실현한다.
헌법의 구성
헌법은 총론, 기본권론,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론으로 구성된다. 헌법 총론에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기본 원리, 기본 제도와 질서, 나라 이름, 국민과 나라 영역(영토, 영해, 영공)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의 개정과 관련한 사항 등이 있다.
그리고 기본권론에는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나열되어 있고,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한편, 국민의 기본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론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실제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 등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총론
-전문
-총강 ➔ 제1조~제9조
-지방 자치 / 경제 ➔ 제117~127조
-헌법 개정 ➔ 제128조~제130조
-부칙
기본권론
-국민의 권리 / 기본권 제한/국민의 의무 ➔ 제10조~제39조
국가 기관의 구성과 운영론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 / 재판소 / 선거 관리 ➔ 제40조~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