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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 원리이다. 이는 헌법 및 법률 등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며,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기본권을 해석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의 심사 기준으로 작용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문화 국가의 원리, 평화 통일의 지향 등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1. 국민 주권주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 제1조 제1항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 공화국임을 밝혀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 역시 국민 주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국민 투표로 헌법이 개정되었음을 밝혀 국민 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민주적 선거 제도와 국민 투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자유롭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도록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및 복수 정당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2. 자유 민주주의
제4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원리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시하는 원리이며,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출과 통치 과정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즉 자유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 주권주의에 입각해서 통치하는 원리를 말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의회 제도, 복수 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사유 재산제와 자유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복지 국가의 원리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근대 헌법의 등장 이후 개인은 국가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 격차가 커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복지 국가의 원리가 등장하였다. 복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인간 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여 주는 동시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복지 국가의 원리란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를 가리킨다. 우리 헌법은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 실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등도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4. 국제 평화주의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인류는 전쟁의 참혹성을 체험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에서 국제 평화주의가 등장하였다.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리로, 세계 각국은 국제 평화주의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제 평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5. 문화 국가의 원리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문화 국가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헌법 제9조에서 국가의 문화 진흥 의무를 규정하고,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 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시하여 이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문화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생 교육 진흥, 무상 의무 교육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6. 평화 통일 지향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평화 통일 지향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