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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의의

baekmin 2022. 4. 26. 03:58

헌법의 의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자 근본법이다. 또한 헌법은 한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으로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인 동시에 법령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 작용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에 어긋나는 국가 작용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민주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 국가의 통치 구조와 작용 원리,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입헌주의와 헌법

절대 군주와의 투쟁을 통해 형성된 근대 민주 사회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헌주의를 확립하였다.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통치 원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헌법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원리로 볼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헌법이 제정되고 헌법에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권력의 남용 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를 헌법에서 찾음으로써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의미 변천

헌법의 의미는 역사적 흐름에 따라 고유한 의미의 헌법, 근대 입헌주의 헌법, 현대 복지 국가의 헌법으로 변천해 왔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 직을 구성하고 그 권한과 상호 관계 및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기본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헌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곳이면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의 경국대전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 해당한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에서 나아가 국가 통치 기관의 존립 근거이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서의 헌법을 말한다.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선언한 프랑스 인권 선언(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16조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등을 기본 원리로 한다.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 나아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헌법을 말한다.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 최초의 형태로서,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 형식적 평등과 재산권의 절대성을 강조한 반면,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은 실질적 평등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한다.

 

<헌법의 기능>

최상위의 근본 규범인 헌법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헌법은 국가 창설의 토대로 기능한다. 헌법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일정한 질서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 원리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헌법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 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한다.

 

둘째, 헌법은 조직 수권 기능을 한다. 수권이란 권한을 준다는 의미로 헌법은 국가 기구를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권력 조직의 정당성이 헌법에 근거하도록 한다. 따라서 모든 권력 기관은 헌법에서 부여 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의 조직 수권 조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101조 1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셋째, 헌법은 권력 제한 기능을 한다.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나 남용을 엄격하게 통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헌법의 권력 제한 조항

제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 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넷째, 헌법은 국민적 합의 도출 기능을 수행한다. 헌법은 변화된 상황에서 국가 운영 형태와 기본적 가치 질서 등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헌법이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리 헌법의 국민적 합의 조항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다섯째, 헌법은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은 정치 생활의 큰 흐름이 헌법에 따라 주도되고 규제되도록 하여 정치적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가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헌법을 정치 규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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