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 친자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일반적인 친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친생자라고 하고,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가 형성된 자녀를 양자라고 한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친자 관계가 바로 형성된다. 그러나 혼인을 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인정되어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친자 관계가 형 성된다. 입양을 통해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 모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 만약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 자라면 가정 법원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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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2. 03:25